정부, "복지비 부담완화 위해 지자체 함께 노력해달라"
2014년 09월 03일 13시 36분 입력

[왓처데일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복지비 부담 완화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5→11%),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p 인상(서울20%, 지방50% → 서울35%, 지방65%), 분권교부세 3개 사업 (장애인․정신․양로시설) 국고 환원,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연평균 3.2조원의 순 재원이전 효과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할 복지사업"이라며 "무상보육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와 여성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5월에 도입했다"며 "정부는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국고보조율 15%를 인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3~5세 보육예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향후 무상 보육 관련 자치단체의 부담은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의 범위에서 차등적용했다"며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대 90% 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 및 증가 추이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 수준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번년도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 재정 소요는 총 6,516억원(기초노령연금 유지시 3,740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 여력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기부진으로 중앙과 지방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나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이며, 정책집행에 결코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세출 구조 조정, 광역시·도의 조정교부금 조기 지원 등 재원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방만한 지방재정 운용 실태, 광역·기초 등 지자체 간 재원배분 비율 문제 등을 포함한 지자체 재원부족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방만행정 사례 공개 및 시정,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증액, 교부세 배분비율 조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