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원하는 권역외상센터 2개소 신규 공모
2014년 09월 02일 15시 25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마련하고, 대상기관 2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이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1990년대부터 외상센터를 중심으로 한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외상환자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킨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35.2%인 우리나라 예방가능사망률*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미만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2년 5개 병원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개를 설치하였으며 2017년까지 연차별로 총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배치하여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아직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기북부, 충북, 전북, 제주, 경북, 경남 6개 권역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2년 간(’12~’13) 중증외상환자 진료 실적 등 응모기관의 중증외상 진료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평가에 반영하여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 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을 자체부담하여야 한다.


선정된 기관들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심사를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받은 후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지정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적정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제 때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도 있었을 생명들이 많다는 의미”라며 “권역외상센터들이 본격 개소하는 ’15년 이후부터는 예방가능사망률도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