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건 접수
2014년 09월 02일 15시 07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일 윤영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제329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택법 개정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수직증축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은 금융수요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