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관련 협회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시험·검사기관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규정의 본격 시행으로 품질관리기준 도입 등 기존의 시험·검사기관 관리 제도와 달라지는 점을 시험·검사기관 종사자들에게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의 지리적·시간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1차 설명회는 3일 서울청(서울 양천구 소재), 2차 설명회는 26일 부산청(부산 부산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