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 요양병원을 단속한 결과 143개 병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서는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하여,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하여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계속 늘어났지만 병원운영, 환자관리 및 시설・화재 안전 분야 등에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각종 병원관련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등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힘을 합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세부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총 178건・394명을 검거하여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하였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전북・수사2계 등) 외에 노숙인을 유인하여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 등이 있다. 앞으로도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