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관리 잘 할 수 있는 기회” VS “필요 이상 확대, 의문 많아”
2014년 09월 01일 17시 4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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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9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의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말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강경하게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의 시각차가 확연하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는 일단 의료기관에 오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도서·벽지지역에 계신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며 “질환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경증질환처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질환 중심으로 그렇게 의료법이 개정안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원격의료라는 어떤 IT를 활용해서 조금 더 의사들과 접촉을 더 자주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질환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의료계와 협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번 파업 당시 ‘시범사업을 한 후 입법화하자’로 정부와 합의했지만 현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다시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정합의 사항에서는 우선 ‘선 시범사업 그리고 후 입법’에 대해서 이미 복지부와 합의가 된 부분이었는데, 복지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먼저 ‘선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 원격의료 관련 입법을 상정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의료 이용이 충분한 도시지역에서도 원격의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써 이런 한계가 있는 원격의료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정부가 현재의 졸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경우 대정부 투쟁을 강경하게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이며, 경기도의사회도 최근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및 투쟁체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착수해 시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의협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