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 모씨(남, 만 2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 모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회에 걸쳐 3억 293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