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수급 자격기준, 임의변경 안 된다"
2014년 08월 29일 09시 08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기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자격기준을 임의대로 정하는 일은 없으며 각 급여의 법적 권리성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수급자 자격기준은 행정부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단체와 전문가․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적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대안으로 제시하여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편안(유재중 의원 발의안)이 통과되면, 현재 수급자 약 140만명이 약 180만명으로 30% 가량 증가되고 수급자들이 받는 월 평균 현금급여액 역시 42.4만원에서 48.6만원까지 단계적으로 6만원 가량 증가되어 상당한 정도의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편안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부양의무자가 본인 가정의 중위소득수준 만큼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수급자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약 12만이 추가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9,1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추가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 방안을 우선 시행하고 국민의 인식․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즉시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선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사항 등 근본적 제도개편과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