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2009년 402건에서 2013년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하여 총 6,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하는 진정 건수는 514건 7.5%에 불과하여, 진정의 92.5%, 6,327건은 각하,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0,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년〜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년〜20년 1,139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 3,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 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강제입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보건법」제24조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정신보건법」제4조는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422명에서 2013년 526명, 2014년 6월말 현재 274명으로 최근 3년간 재입소자율이 29.8% 증가한 반면, 원외 취업현황은 2012년 382명에서 2013년 296명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 161명에서 2013년 160명, 2014년 6월말 현재 74명으로 최근 3년간 395명이 사망하였고, 올해 상반기 사망자 74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패혈증’이 16명(21%)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12명(16.2%), ‘심폐정지’ 11명(14.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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