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 운영
2014년 08월 28일 13시 04분 입력

[왓처데일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26일 서울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와 공조하여 사무장 병.의원 척결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 중인 바,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위하여 구체적인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각 구 의사회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최근 사무장 병.의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하여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해 신고 방법 등을 여러 차례 홍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보 부족 등으로 근절이 미진한 상태에 있다.


아울러 사무장 병.의원 관련법 개정으로 부당이득금 징수 시 고용된 의사가 책임사무장과 고용된 의사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 신고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의 감경이 가능하게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일부 의사의 경우 본인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차 인지하기 못하고 강력한 처벌 등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계몽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불법행위 근절 협의체(서울시의사회, 병원협회, 노인요양병원협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근로복지공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가는 병 .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등을 통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는 사무장 병.의원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생협의 척결을 위하여 반드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바,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서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통하여 고발조치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