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참의료실천연합회가 의료계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양방을 대표하는 일부 언론에서 한방 물리치료 급여를 보장성 강화 계획에서 제외하겠다는 제목의 기사가 1면을 차지하기도 했다"며 "기사에서는 양방사들 일부가 ‘복지부가 부담을 느껴 한방물리치료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 여과 없이 양방계열 신문에 보도된 것이다. 그러나, 양방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즉각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가 한의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의 물리치료가 항목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양의계의 이러한 비도덕적 행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일부 양방 단체의 경우 한의사의 자동차보험에서의 물리치료 보장 목록을 삭제하라 어깃장을 놓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는 폭언을 가하며, 대법관의 판단에 대해서도 무시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 외에 박원순 시장 아들 MRI사진 단체 오진사건, 건강보험공단 직원 모욕 사건, 최근 탄핵당한 전 양의협 회장 옹립등 수많은 의료계의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있는 직군이 양의사라는 것은 사실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상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이러한 특정 직역의 행태가 매우 기이한 것이기는 하나, 누구보다 그들에게 가장 편향된 지원을 해온 정부기관마저 비난하는 행보까지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방에서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중단돼야 하며 한방 물리요법은 건강보험의 보장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등의 대국민협박성 발언을 내뱉고 있으나, 이미 국내 최고의 헌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의료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명쾌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PET, PET-CT, MRI, CT 외 다수의 영상의료기기를 사용한 무작위대조시험과 관련 연구의 메타 분석을 통해 비소세포폐암(NSCLC), 대장암, 간암 외 다수의 악성신생물질환에 대하여 한약과 약침 등 한의학적 치료가 치료효과를 가지고,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이 한방원리의 핵심인 근거기반의학에 의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수의 한방 물리요법이 환자의 다양한 질환을 개선시킬수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양의계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대해 무지한 채 한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료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둥, 한방 물리요법에 건강보험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둥의 주장을 하는 것은 과연 이들이 의료담론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하는 행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보다는 금전에 눈이 먼 일부 의료인의 탈을 쓴 의료관련업자들과는 차별된, 수준 높은 의료로서 국민건강과 국가보건에 힘쓰는 올바른 의료인상 정립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