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시험 의학회 이관 “의협의 징벌적의미 아냐”
2014년 08월 27일 10시 5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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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대한의학회로 위탁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의협이 반발하고 나서자 “징벌적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해 행정고시를 한 후 사실상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전문의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 21일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 왔다. 의협이 우려하는 것은 전문의시험이 의학회로의 업무이관은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형평성 위반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2011년도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일종의 징벌적 의미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학회가 중심이 된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에서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기관을 다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모순에 빠진 형국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문의자격시험의 핵심 조직인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 구성을 보면 고시위원회 위원장은 의협 산하 대한의학회 회장이 맡도록 하고 있고, 부위원장은 의협 학술담당 부회장, 고시실행위원회 위원장은 고시위원회 부위원장, 고시실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협 학술이사와 의학회 고시이사가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관련 조직이 이미 의학회르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때문에 의협 관계자는 “향후 위탁기관을 대한의학회로 이관한다 할지라도 위탁기관명만 변경될 뿐 전문의자격시험 운영 조직 및 방식은 현행과 결코 달라질 수 없어 위탁기관이 이관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의협에 위탁해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학회에서 계속 해온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단지 좀 더 전문의시험 운영을 책임 있게 좀 더 잘 하자는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던 단체에게 직접 위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에 위탁을 하면 의협은 다시 의학회에 위탁하는 식으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 위탁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정부 쪽에서 의학회에 바로 위탁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징벌적의미라기 보다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결과”라며 “의협 측에 벌을 주겠다고 결정했다면 문책을 했을 텐데, 이미 실질적으로 하고 있던 의학회로 위탁하는 것이기에 문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2015년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위탁 변경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 직접적인 시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