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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기실시한 보수교육의 승인 문제를 놓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침학회가 대립중인 가운데 보수교육규정이 애매모호해 협회가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단은 약침학회가 지난 5월 31일 부산 동의대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이 한의협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약침학회는 보수교육규정에 의거해 연간 계획 이외에 추가 보수교육 승인을 한의협에 요청했지만 한의협은 같은 보수교육규정을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약침학회는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했고 보수교육자 명단은 6월 보수교육자와 합쳐 보고해 보수교육의 승인 여부를 놓고 한의협과 대립중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같은 규정을 놓고 한의협과 약침학회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규정의 애매모호한 부분과 함께 규정을 만든 한의협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보수교육규정 제8조 2항에는 모든 보수교육은 30일전 한의협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하고 기 승인된 보수교육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 7일전 요청해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3항에는 연간 계획서는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하며 추가나 또는 변경사항은 보수교육위원 장의 결재에 의해 승인한다고 되어 있다. . 이와 관련 약침학회측은 “규정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일 전 추가 변경사항 승인 요청을 한의협이 거절했고 연간 계획서의 추가 변경도 아무런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협은 “2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모든 보수교육이란 연간 계획서상에 있는 교육을 뜻하며 연간 계획서 상의 보수교육 변경사항은 다 승인해주고 있지만 추가의 경우 하나둘씩 추가를 해주다 보면 연간 계획서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판단해 승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모든 보수교육’이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을 두고 약침학회는 어떠한 보수교육이든지 다 된다고 해석을 한 부분이고 한의협은 연간 계획서에만 나와 있는 모든 보수교육이라 해석을 한 것이다. 특히 한의협이 "보수교육을 추가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도 "연간계획서에 보수교육이 예정되지 않은 달(月)에는 보수교육을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한의협의 논리대로라면 연간 계획서상에 5월 보수교육 일정이 잡혀 있지 않으면 어떠한 사정이 생기더라도 5월에는 보수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추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변경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겠다면 추가라는 단어를 규정에 넣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간 계획서상의 보수교육 변경은 가능하지만 추가는 안된다는 한의협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고, 승인되지 않는 그 이유 또한 석연치 않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결국 애매모호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한의협이 자신들 편한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회비를 내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과 산하 학회를 규제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쓰겠다던 한의협의 이런 행동이 과연 한의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행동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한의계 인사도 “2항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계획서상의 보수교육이란 뜻을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는 문구가 없어 애매한 점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연간 계획서의 추가 또는 변경사항의 승인 여부를 교육위원장 한 사람에게 결재를 맡긴다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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