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규모 외국병원 승인 보고, 사실 아니다"
2014년 08월 26일 13시 17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경제장관회의(7.30)시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소규모 외국병원을 승인해 주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당시 제주도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 승인여부에 대하여 부처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6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2011년 존스홉킨스병원 측이 전체 의사의 10% 이상 규제 등을 이유로 불만을 토로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체의사의 1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고, 진료과목당 1인 이상의 외국 의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 포함사항으로,  ’12년 10월 이전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2012년 10월 근거 시행규칙이 제정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욕장로병원은 2006년 4월 당시 재경부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사업계획서상 보완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결렬됐으며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은 ’09.11월 인천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적절한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결렬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