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내달부터 1천만원이 넘지 않는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25일부터 건강보험료와 연체액을 합쳐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대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며 납부 수수료도 공단이 납부액의 '100분의 1'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반 입원 환자의 병실료 본인부담률 20%보다 10%p 높은 수준이며 이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