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 이하 약침학회)는 지난 5월 31일 부산 동의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이를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수교육 규정에는 한의협의 위임을 받은 약침학회가 연간 보수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협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개최할 수 없고 개최한다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다. 때문에 당장 부산 동의대 보수교육에 참석했던 한의사들이 교육을 받은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이 고스란히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의계 내부 일각에선 한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의 새로운 의료기술의 습득과 양질의 의료기술 함양의 수단으로 이용돼야 할 보수교육이 산하 학회와 한의사들을 옭매고 규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한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보수교육 승인 논란 왜? 하지만 한의협은 약침학회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지난해 제출했던 계획서에 없으면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약침학회는 추가 보수교육인 부산동의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참석자 명단을 한달 뒤 있었던 대구한의대 보수교육 참석자 명단과 합쳐 보고했다. 결국 연간계획에 없었던 부산동의대 보수교육에 대해 한의협은 약침학회가 승인받지 않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평점카드를 부여한 뒤 보수교육 참석자 명단을 허위로 보고했다며 문제를 삼았다.
약침학회, "보수교육 규정에 없는 협회 행정 때문에 회원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보수교육 논란과 관련 “부산에서 실시할 예정인 보수교육에 대해 왜 사전에 승인을 해주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규정을 숙지 못하고 있었거나 스스로 만든 규정을 무시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이상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사전에 추가·변경 요청한 보수교육에 대해 규정대로 승인해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규정에도 없는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회원들은 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보수교육조차도 보수교육점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란 점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학회에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보고되어 있는 보수교육과 합산하여 보고한 행정적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한의협의 이번 처사는 현실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 말했다. “만약, 대여한 장소가 예상치 않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1년 예상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협회는 1년 예상을 그대로 시행하는지 의심스럽다. 협회는 날짜와 장소를 1년 전에 정해서 시행하는지 한번 공개했으면 한다.”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보수교육 변경 신청을 했었다”며 “하지만 한의협이 승인 해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수교육규정 제8조 2항에 따르면 보수교육의 추가 변경사항은 늦어도 교육실시 7일전에 추가 변경 승인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별다른 이유없이 작년에 보고한 연간계획서 이외의 보수교육 추가·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수교육 실시계획서를 보면 세부교육내용에 년, 월, 일, 시간( 시~ 시), 교육제목, 강사명까지 모두 적시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시간 장소만 틀려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도지부의 경우는 4월~11월 사이에 장소도 미정인 곳이 많다. 분과학회라고 해서 만만하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차별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대한한의학회만 하더라도 한의사협회의 계획서에는 10월 6일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지만 정작 대한한의학회 사이트에는 10월 5일에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과연 이것도 인정해 줄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약침학회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부산동의대 보수교육을 총괄했던 윤현민 동의대학교 침구학교수는 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협 교육학술팀 박주희 부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며칠 동안 연락이 안되고, 전화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남겼지만 이조차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수교육이 산하 학회 규제 수단이냐?' 원성도
약침학회는 한의협이 자기들 스스로 만든 보수교육 규정을 고려치 않은 점(제8조 2항, 7일전 보수교육 변경 승인 가능)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시행하고 있고, 한의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원해 다양한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협회는 공문을 통해 ‘약침학회가 실시한 보수교육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고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의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약침학회의 그 동안 보수교육 실태를 명확히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교육국제학술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약침학회가 승인을 받지 않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허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침학회에서 언급한 보수교육규정 제8조 2항의 경우도 연간 계획서에 명시된 교육에 한해서 추가나 변경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지난 5월에 실시한 보수교육은 지난해 제출한 연간 계획서에 없던 교육이었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간 계획서 상의 추가나 변경의 경우 보수교육 위원장의 결재에 의해 승인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단체에서 추가 요청을 할 경우 연간 계획서의 개념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약침학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경우에도 추가는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침학회 관계자는 “한의협은 규정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정대로라면 가능한 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회를 규제하고 있다. 한의협 말대로라면 보수교육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의협,"회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안가도록 할 방침" 아울러 한의협이 보수교육을 산하 학회나 한의사 회원들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에도 “한의사 회원들에게는 불이익이 안가도록 할 방침”이라며 “단 학회에서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 일부에서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와 한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회가 한의사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특히 한의사의 새로운 의료기술 습득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 평점을 볼모로 한의사를 규제하고 오히려 회원들 위에 군림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