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2일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은 어린이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위반, 음주운전, 속도위반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