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내달 12일 첫 변론기일, 법정공방 시작
2014년 08월 25일 00시 1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외 3개 담배회사와의 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달 12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향후 공판에서 다뤄질 핵심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4월 담배회사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소된 담배회사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을 완료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고,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들에 충분히 알렸으며 소비자들도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회사들은 정상적인 제조 과정을 통해 담배를 생산·판매했고, 건보공단이 개인을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문제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내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와 그간 전직 담배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담배 유해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설명하게 된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과 담배업체들의 첫 소송인만큼 양측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한 적이 있고, 지난달 18일에는 장기간 흡연으로 사망한 폐암환자 유족이 미국의 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가 24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