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치과협회 입법로비 수사 ‘전현직 의원 연루’
2014년 08월 24일 23시 55분 입력

[왓처데일리] 검찰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야당 전·현직 의원 13명이 치과협회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입법을 추진해줬다는 시민단체 어버이연합의 고발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양 의원 등이 2011년 치과협회에 유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다. 치과협회는 일명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1여 년 동안 의원 당 많게는 3천만 원 씩의 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치과협회에서 낸 후원금은 정치인들의 공식 후원계좌로 들어가 있어서 이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로비혐의를 입증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의원들이 해당 후원금이 단체와 관련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쪼개기 후원'으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의 점을 밝혀내야 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한 해 받을 수 있는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액의 2배까지 모을 수 있지만 법인이나 단체는 후원금을 낼 수 없고 후원금을 300만원 이상 낸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친 뒤 해당 의원들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