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인을 포함한 수급자 가구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상대빈곤선을 도입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상대빈곤선이 도입되면 수급자 가구의 평균 현금급여액은 단계적으로 약 6만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인 가구 최대 103만원의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지원하여 수급자 이외의 계층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공적지원은 월 평균 12~13만원 수준인 한편, 수급자는 51만원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 타법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함이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가구 특성별 추가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외한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을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외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최저소득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가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 형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