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이 시중에 유통중인 30개의 물티슈를 조사하여 안전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로도 식약처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 끝에 얻은 결과로 물티슈 위해성으로 인해 불안해 하던 엄마들에게 희소식이다.
당시 신경림 의원이 지적한 클로헥시딘디글루코네이트, 데하드로아세(테이트)틱액씨드, 소듐벤조에이트, 클림바졸과 같이 접촉성 피부염, 홍반, 알레르기, 종창 등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은 화장품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제조 유통되는 물티슈는 출고 전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완료하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수집 보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신경림의원은 “민생정치를 모토로 국정감사를 수행했던 것들이 좋은 성과를 이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민생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