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접수
2014년 08월 19일 14시 1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8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