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제한
2014년 08월 19일 13시 34분 입력

[왓처데일리]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정수급 가담자의 처벌기준 상향된다.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종사자(제공인력)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부정수급 제공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재범자) 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술적․체계적인 부정수급 조사 절차 마련된다.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용 청구내용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의 현지조사에 기피․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할 예정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위 기간동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