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한방물리치료’ 포함된 국토부 자보수가 개정안 논란
2014년 08월 18일 17시 32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초음파를 이용한 한방물리치료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고시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7월 2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로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를 신설했는데 한방물리치료로 초음파와 극초단파치료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전의총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들이 초음파 등의 기구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불법이라며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고시 개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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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등의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고시 개정안


전의총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초음파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는 의료행위에 속하며 한방의료행위에 급여나 비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한방에서 한의사가 하는 치료는 의료행위로 인정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기관인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사안이기에 의사들의 반발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전의총에서 고시 개정안 폐기와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며 “초음파는 건강보험에서 물리치료한방물리요법에 해당된다. 한의사의 초음파 물리치료는 의료법상 위법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초음파 치료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부분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고시 개정 입법 예고를 한 것”이라며 “고시 개정안이라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의사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정도로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한방과 양의의 이권 다툼이 원인”이라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초음파 등을 이용한 한방물리치료 부분은 제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논란으로 인해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고시 개정안에서 초음파 등을 이용한 한방물리치료가 제외될 것으로 보여 한의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