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약학정보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검찰 측의 기소의견이 담긴 공소장이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동대응책을 강구중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을 이용해 의약품 조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또한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 사용 여부 등이다. 만약 PM2000 프로그램 이용 시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암호를 푸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이에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 검찰수사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돼지 않았고, 관련 정보가 암호화 돼 있다”며 “약정원이 약국에서 수집한 정보는 조제정보지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조제정보의 수집 이유는 학술 통계적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공판 시 철저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약학정보원 이사장이자 대한약사회의 조찬휘 회장 역시 무협의 입증을 위해 이번 재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약정원과 전 임직원 기소를 둘러싸고 마치 내부갈등과 균열이 있는 듯 소문을 퍼트리는 세력을 경계한다”며 “이러한 언행이 계속돼 단합을 저해한다면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을 통해 약정원과 약사들의 명예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자신햇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판 전이기 때문에 약정원 의혹에 대해 아직 불법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전해 이번 첫 공판이 어떻게 흘려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