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4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김광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 및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관(권순일) 임명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은 세수확보를 위하여 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로 하고 세율 42%가 적용되는 3억원 초과분의 추가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