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 이하 식약처)는 지난 13일 이상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영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과 안민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일제 불법 반출 문화재 이천 오층석탑 반환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은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게 하며 전시·사변 시에는 국방부와 각 부대별로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은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자 중 사망원인이 공무상 관련이 없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현역군인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