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33개소 적발
2014년 08월 14일 09시 50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캠핑푸드 및 다이어트 도시락’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5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3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신고 영업(14개소) ▲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8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5개소)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6개소)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A업체는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축산물을 소분․분할포장하여 ‘캠핑세트’를 만들어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에 고객에게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경남 창원시 소재 B업체는 식품·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사 상표를 부착한 완성품 도시락을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전국의 고객에게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3천만원 상당 판매했으며 충북 청주시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닭가슴살, 매운맛소스, 드레싱 등)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도시락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등록(허가, 신고)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불법 제품을 발견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