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리병원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 사실과 다르다"
2014년 08월 13일 13시 44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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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미국식 영리병원으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한 언론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유치는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이며 영리 자법인 설립으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 할 것”이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만 설립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는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투자개방형 병원이 설립되어도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의 병의원은 건강보험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의료비 상승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음료의 연구개발이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는 아니라”며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숙박․여행업 등 일부 부대사업을 수행하며, 건강보험적용 대상인 의료와는 무관하여 의료비 폭등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의 환자 유치 논란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에 해외 환자유치를 허용하더라도 해외환자와 국내보험사간 보험계약과 연계된 제한적인 유치 행위만 허용하는 것으로 민간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해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정보의 유출 및 상업적 이용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간 진료교류 체계 구축은 국민 불편 해소가 주요 목적으로, 환자 동의를 전제로 구축하는 것이며 건강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