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 통증완화서비스 국가가 관리한다
2014년 08월 12일 15시 07분 입력

[왓처데일리]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된다. 또한 국가암관리사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환자의 개인정보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그 외에도 국가암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 삭제됐따. 그간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지자체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관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또한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위탁근거 마련했다. 국립암센터는 암검진, 암연구, 완화의료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완화의료사업 지원 및 평가 업무에 대해 명시적인 위탁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암연구사업, 암검진사업 등 국가의 암관리사업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해 관련 법적 근거 신설‧정비했다.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일경 관보를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6월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 예고돼던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국조실 규제 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