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 등 법률안 9건 접수
2014년 08월 12일 14시 45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1일 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 최규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조현룡) 체포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한국언론인공제회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은 언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언론인의 생활안정 및 언론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국언론인공제회를 설립하려는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은 수산자원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류되는 수산종묘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수산종묘를 방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