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허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신약 허가보고서’를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 자료제출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사유와 관련 조항이 공개되며 주사제‧점안제‧안연고제‧점이제의 경우에는 첨가제도 공개한다. 참고로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는 2004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결과도 공개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신약 허가보고서’ 공개를 통해 의약품 개발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여 신약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