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의협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산업 시장분석 및 규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 미국 등은 침구, 안마, 접골, 카이로프랙틱 등과 같은 행위들을 법 제도와 실제 생활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체의료서비스가 합법화가 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대체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와 자격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세계 대체의학 시장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자격을 국가기술자격 종목에 신설하는 등 대체의학을 제도권 내로 진입시켜 관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같은 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국민건강을 도외시 하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연구결과라는 것이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먼저 한의협은 관련 보고서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된 우리나라의 대체의학 개념정립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보고서에서 언급한 침구와 척추교정치료 등은 6년의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과 임상을 마치고 국가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이미 전국적으로 시술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치료(제도권 의료)이며 명백히 대체의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의료체계 내에서 의료인인 한의사가 양질의 진단과 치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갑자기 대체의학이라고 지칭하며 별도로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보건의료 규제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 국민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국가 보건의료관련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하는 크나큰 폐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한의협은 주장한다. 또한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척추추나신경학회와 한방척추관절학회 등 한의학 관련 다수의 학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임상 및 연구결과를 국내는 물론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위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신설을 추진하자는 내용 역시 불필요한 비의료인 자격증 남발로 국민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고 한의협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련 보고서의 즉각적인 폐기처분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며 “만일 정부가 진정한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면 억지논리로 대체의학을 합법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이미 탁월한 치료 효과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관련 한의의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을 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현재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해 나가기 위한 지름길이며 또한 이 같은 조치가 국민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임을 정부당국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