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8일 문대성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차장법 개정안(문대성 의원 대표발의)은 노상·노외 주차장관리자가 대리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관리자의 대리주차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 저축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우대 조치를 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