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규제들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대신 위생규정을 반복 위반한 영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장된 닭·오리고기의 슈퍼마켓 판매허용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개선 ▲불법도축 해소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영업 필요시설 기준 조정권한 부여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 부과 둥이다.
먼저 포장된 닭·오리고기를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하더록 허용한다. 냉장·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식육판매업(정육점)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 등 소매업소에서 소고기․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오리고기의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안전성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유형별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돈까스, 치즈돈까스, 김치돈까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같은 시설에서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모두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 왔다. 또한 도축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불법도축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염소·사슴·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현실을 감안하여 시설기준(면적·자동화 여부 등)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시험실·원피처리실 등)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과태료도 부과된다. 축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영업자의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현재는 반복하여 위반하더라도 단일 금액을 부과해 오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은 강화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과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