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불법 원료를 사용하여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를 제조하고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에이치푸드(경기도 하남시 소재)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조치 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엔에이치푸드는 해당 제품 제조시 무등록 업체가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당엔당’과 ‘당엔당 골드’ 제품이 신뢰할 만한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것으로 속이기 위하여 제조원을 허위 표시까지 했다. 식약처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허위·과대광고를 믿고 제품을 구매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만큼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