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건 접수
2014년 08월 07일 13시 48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6일 이언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 결정문’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위한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신용상담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문헌 의원 대표발의)은 농어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의 농어촌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하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