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5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은 2014년 12월 31일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은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