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업대행사 리베이트 적발시에도 ‘제약사 책임’
2014년 08월 06일 14시 50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가 아닌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될 시에도 해당 제약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한국제약협회의 질의에 따른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법에 따라 제약사들이 의약품 등의 판매촉진을 이유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품 영업대행사 등을 통한 불법 리베이트는 해당 품목을 제조한 제약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즉, 제약사가 자신들의 제품을 위해 영업을 하는 대행사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한다면 해당 제약사가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제약사는 의약품 영업대행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 등을 하는지 지도 및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영업대행사나 의약품 도매상, 수입업자 등이 단독으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CSO들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부 제약사들이 CSO들을 리베이트 제공 수단이나 책임 회피 용도로 악용할 수 있다”며 “이같은 일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정한 원칙하에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원칙하에 협회 회원사들이 어떤 이유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경영과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제약기업이든 CSO든 정부의 단호한 법 적용과 협회의 자정 결의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협회는 7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CSO와 의약품의 판매나 디테일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물어 변칙적인 리베이트 온존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