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룰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부처간 협의안’은 현행대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정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의 허울 좋은 이유일 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삼산업법은 영세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이에 한의협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삼산업법은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인삼이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특례를 인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식품과 의약품용 구분 없이 인삼을 포장, 판매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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