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접수
2014년 08월 05일 13시 57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4일 김기준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은 주택임차자금 및 월세액의 특별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및 월세액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은 음식점업의 경영환경 개선지원을 위해 우대공제세율의 일몰적용기한(2014년 12월 31일) 종료 후에도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2.6%,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세액공제는 1.3%로 유지하고 세액공제연간한도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