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침학회, “불법 약침 제조 의혹, 사실과 다르다”
2014년 08월 01일 16시 14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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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가 불법의약품 제조판매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보건복지부 담당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한약침학회(회장 강대인)를 상대로 ‘불법의약품 270억여원 어치를 조제해 2200여명에게 판매했다’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제조 등) 위반을 들어 기소를 제기했다.

이에 약침학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2200여명의 한의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무허가의약품 제조판매혐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같은 오명을 벗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음해를 일삼아왔지만,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사법당국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에서 약침학회를 상대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2년 9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한의사가 약침학회 시설을 이용해 약침제제를 직접 조제한 부분’을 불법으로 보고 학회를 압수수색했지만 당시 사건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2월에 인사이동 했다”며 “담당검사가 무려 2년이 지나도록 기소를 하지 못한 것은 약침학회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사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약침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7년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 약침학회 조제시설을 이용해 약침의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엄연한 합법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장에 명시한 보특법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을 공급받은 2,200여 한의사도 모두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인데도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 스스로 곤란한 입장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약침학회가 불법의약품 제조판매로 2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본 것 인양 호도를 당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약침학회는 법률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2200여명의 한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당당히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