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법률안 6건 접수
2014년 08월 01일 13시 11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7월 31일 유대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은 공직유관단체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은 ‘주택법’ 중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치관리, 증축·개축·용도변경 등의 허가·신고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