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연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 접수
2014년 07월 31일 13시 29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30일 염동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정병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공연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은 공연자로 하여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연물·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물의 등급분류를 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은 사업자 면허 없이 자가용자동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일명 ‘콜뛰기’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