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첨단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43개를 2018년까지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폐지 후에도 필요한 경우 검색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법령자료→ 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과거자료 게시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개정은 개발자의 수요와 변화된 개발 환경을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 제약기업,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앞으로 가이드라인 제·개정과 공개된 과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개발환경을 대응하여 첨단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