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 해당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발전을 위한 심의기구인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이다. 아울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에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법률 시행과 시행령 제정으로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검사능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되고 시험·검사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거짓성적서 발급 등이 차단되어 식품․의약품 분야 검사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