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표적인 인공감미료로 잘 알려져 있는 사카린(삭카린나트륨)을 제빵·제과·빙과류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사카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7일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를 사카린 허용 식품에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카린은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으며 빵은 kg 당 0.17g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이하, 초콜릿류는 0.5g이하 등으로 사용량이 제한된다.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설탕 대체재로 사용돼 온 사카린은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유해물질’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어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를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져 1990년대에 들어서는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사카린의 유해성을 반박하는 후속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평가가 바뀌기도 했다.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은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했으며 미국 EPA도 지난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후 각국에서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혔고 우리나라도 사카린의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지만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를 적용해 오다 이번에 규제를 풀게 됐다. 문제는 사카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식약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카린은 유해물질’ 이라는 인식이 워낙 크게 퍼져있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에는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여도 되는 것이 맞느냐”, “사카린을 넣지 않는 빵이나 과자를 찾아 봐야 하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 사카린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해성 여부에 대해 100% 안전하다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다소 성급하게 규제를 풀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들이 많이 먹는 빵과 과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풀리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가 풀리긴 했지만 이러한 불안심리를 감안해 아직 사카린을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