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복잡한 절차’ 자보수가 분쟁 이의신청 ‘한의계 반발’
2014년 07월 30일 13시 2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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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약침수가를 환수하겠다고 나서 일선 한의계에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사청구를 잇따라 제기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로 청구권 자체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침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업무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의 유권해석(약침학회 조제시설을 불법시설로 간주)을 토대로 약침시술에 대한 수가를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약침을 시술하는 한의사들이 잇따라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사청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약침학회와 일선 한의사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이의신청 시스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상태다.


자보약침수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차적으로 심평원에 제기하고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란 곳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한의계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의신청 시스템은 환자 한명당 20여단계의 클릭을 하게 돼 있는데 이는 같은 케이스라도 개별심사접수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량 건수의 경우 똑같은 작업을 수십 번 되풀이해야 한다.


특히 작업 도중 에러가 나거나 선택이 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며 자료 자체가 업로딩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의신청을 통한 재심사청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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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차적으로 분쟁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기본적으로 수수료 5만원과 심사청구액의 10%의 금액이 심사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인 재심사 청구를 한번 하려면 기본 수수료 5만원에 심사청구액이 10만원이라면 10%인 1만원을 더한 6만원을 수수료로 내야하는데 즉, 10만원의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 재심사청구를 하면 이기더라도 4만원 밖에 못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환자 한명을 재심사 한건으로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10명이면 60만원이고 100명이면 6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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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약침학회를 비롯한 일선 한의계에서는 이의신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이의신청 시스템 프로그램은 환자 한명당 수십번의 클릭을 하게끔 돼 있고 에러도 많이 나는 등 복잡하게 이뤄져있다”며 “환자 한명당 한건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환자가 수십명 수백명 됐을 경우엔 같은 행동을 수십번 수백번 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권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다.


또한 “언젠가부터 규정이 바뀌어 수수료를 내게 하고 있다”며 “수수료도 환자 한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진료수가보다 이를 재심사 하는 수수료에 들어갈 비용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재심사 청구권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 아니냐”라며 시급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평원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부 관계자는 “전산의 특성상 한꺼번에 불러올 수 없기 때문에 약침술의 경우 기본 청구된 건 별 데이터를 불러와야 한다. 일자별, 환자별 내역이 건당 진료비로 청구되고 심사조정된 것을 다시 찾아와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건 한건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시스템의 경우 건강보험 전산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한의원들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안해봤던 업무를 하다보니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사팀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수료는 있었고 현재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전에는 심사청구를 보험사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접수 당시에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고 결정서를 받고 나서야 부담 수수료 비용을 알았던 반면 현재는 일단 의료기관도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수수료를 선납을 해야하는 경우라 피부로 느끼기엔 많아졌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수수료를 선납하는 방식만 바뀐것이지 과거나 현재 모두 비슷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의원이나 한의사들은 수가 재심사 청구시 경우에 따라 거액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때문에 분쟁심의회 관계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재심사 청구에 많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부담을 갖게된 일선 한의계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