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검사 시행을 강제한 보건복지부가 일부 산부인과에 내린 업무정지와 급여의 5배 과장금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24일 요실금 사건과 관련해 의사 4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요실금 사건 발단은 2000년경으로 올라가는데, 당시 국내 모 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 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약 200만명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그 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소개되고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정부는 요실금 수술 전 환자에게 요역동학검사를 의무화하고 요누출압으로 요실금 수술 결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요역동학검사는 학문적 근거가 전혀 없고, 단지 요실금 수술 진료비 삭감 도구로 이용될 뿐이라며 반발했으며, 각종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 하고 개선요구를 했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간의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아무런 수술 결과의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는 유용성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간의 진행된 대규모 다기관 검증연구 결과,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아무런 수술 결과의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고시로 강제화하고 있는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는 유용성은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것이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는 "모 생명보험사가 본회의 회원들과 국민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복지부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본 회원들이 행정소송을 이어온 지 6년만의 쾌거"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복지부는 학문적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나라 모든 여성에게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고 있다"며 현 고시의 모순을 비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실금과 관련 패소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의사들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결자해지의 태도를 보여야 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문적 근거가 없이 여성들에 대하여 침습적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고 있는 현행 요실금 고시를 하루 빨리 세계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항소할 계획이지만 일단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 심평원 쪽에서도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복지부 역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복지부가 항소의사를 밝히면서 산부인과에 내린 업무정지와 급여의 5배 과장금 행정처분,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검사 시행 등과 관련한 고시 등의 문제가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