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시행
2014년 07월 29일 13시 39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효율적 운영과 예측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은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되어 보험재정에 부담이 되는 경우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말까지 총 370품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 중 344품목을 합의했으며 이를 통한 약제의 보험 재정절감액은 1,45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하여 협상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제도개선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상 유형’, ‘유형별 청구액 분석기준’, ‘협상참고가격의 산정‘,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했다.


공단은 그 간 관계기관 및 제약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협상 유형(제4조) ▲각 유형별 청구액 분석 대상기간, 분석시점, 분석 세부기준 등 청구액 분석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제5조)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제외되는 약제(제6조) ▲사용범위 확대로 인하여 약가가 사전 인하된 약제의 적용방법(제6조, 제9조) ▲협상 결렬 시의 재협상 절차 및 협상지연으로 인한 재정추가 지출 분의 환수절차 (제12조 내지 17조)


공단 관계자는 “금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의 제정을 통하여 협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제약사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